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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2013누118 판결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6042 (2012.11.3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46 (2011.12.08)

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구AA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6042 판결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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