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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1고단2129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D, G, H, I, J, L, O, P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D, G, H, I, J, L, O,...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2011고단2129) 피고인은 1995. 1. 2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울산 북구 U에 지방농업주사보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4. 6. 23.경 또는 그 이전에 V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V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V정당에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정당 계좌로 이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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