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3고정6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각망어선 B(1.47톤,가솔린 250마력)의 선주 겸 선장인데, 2012. 5. 22. 10:20경 군산시 비안도 서방 5.2해리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어구 1틀을 사용 조업하여 광어 1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