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51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자로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B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후 2013년 11월 중순경부터 벌목작업을 시행하면서 허가 받은 임야 바로 하단부에 위치한 타인 임야(C) 2,000㎡ 면적 내에 생립된 참나무류 65본을 무단 벌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입목벌채지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타인 소유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허락 없이 입목을 벌채한 점, 벌채한 입목의 수량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