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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9. 00: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 앞 도로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00:5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측정거부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였고, 이어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한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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