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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4 2016가단6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24,97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3.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3%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할시 즉시 변제하기로 약속한 뒤 2013. 7. 15.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기한 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C)에서 2014. 10. 22. 원리금 130,400,000원 중 34,875,022원을 배당받았는바, 미변제금 95,524,9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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