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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6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북한은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엄연한 국가로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M당 구성예비 관련 피고인은 N과 함께 M당의 구성을 예비하는 데에 가담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관여한 AF대학은 M당의 구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며, 주체사상이나 북한의 주장 등에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M당의 이적단체성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이적표현물 소지 관련 ① 수사기관이 서울 종로구 AQ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압수할 당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계속적 참여권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측에게 압수 대상 문건들의 목록을 교부한 적도 없다. 또한 압수된 전자문건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만한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장하드디스크와 노트북 원본 또는 그 복제본, 이미징 파일 등에 저장된 전자문서들이나 이들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은 원심 별지1 목록 중 순번2 내지 11 기재 각 문건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문건을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이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이적표현물 반포 및 이적 동조 관련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수사기관이 제출한 문건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도과된 후에 집행되었으므로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들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② 원심 별지2 목록 기재 각 표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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