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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0: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 2421호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위 사건은 부산 중구 D 외 1 필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중 한 명인 E과 건물 관리 위 ㆍ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를 해 오던 피고인이 2011. 6. 29. 경 위 건물 2 층에 대하여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건물이 공동 소유자였던

G의 단독소유가 되면서 G이 위 건물 1 층, 2 층, 3 층, 4 층 전체를 한 명에게 임대하려고 하자 G과 건물 관리 위 ㆍ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를 해 오던

C은 F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 위해 기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와 달리 계약기간 1회 연장 가능 조항이 제외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위 건물 2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I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F은 미용실 부장인 J에게 C과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 성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고, J도 2012. 1. 10. 경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위해 건물 관리 사무실에 올라가거나 피고인에게 위 미용실 사업자 등록 명의 자인 I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 증을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용실 직원인 J로부터 I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 증을 받아 C에게 건네주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C이 이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2 층 임차인 F의 날인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제가 일반적으로 1 층, 2 층, 3 층, 4 층 임차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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