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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50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양주잔을 집어던졌는데 단지 방향 조절에 실패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맞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타격의 착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을 “ 과실 치상 ”으로, 예비적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부분, 즉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10. 17. 03:53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B이 자꾸 이야기에 끼어들어 대화를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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