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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4 2018고단32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 21:3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의 서재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관련한 거짓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책(크기 15x22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머리를 4회 내리쳐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03cm)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향해 골프채를 2회 강하게 내려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 날 06:30경까지 피해자에게 질문을 한 뒤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뽑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범행 사용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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