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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3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1:07경 부산 금정구 C 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의 관급공사 자재 무단 반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앞 이빨 3개를 흔들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치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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