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2383
부동산인도 및 월차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층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층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