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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2383
부동산인도 및 월차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층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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