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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07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101동 1004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원은 계약시, 9,000만 원은 2015. 7. 24. 지급),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7. 24.부터 2016.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7조)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기본 시설 외에 냉장고, 거실 소파 셋트, 식탁, 거실 TV, 안방 에이스로얄침대는 임차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추가로 작은방 방음처리, 주방 싱크대 수전, 가스렌지 방향 교체, 안방 장롱자리 깨끗하게 처리해 주기로 한다

'는 특약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물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는 등 이웃과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이 추가되었다.

다.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공사 동의 여부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했다.

그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아 공사가 어렵다. 차후 옆집에서 소음관계로 민원을 제기하면 언제든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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