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30 2019가단1006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3.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2019.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3.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2019. 2.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