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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30 2019가단1006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3.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2019.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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