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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831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04. 2. 25.부터 2005.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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