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831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04. 2. 25.부터 2005.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04. 2. 25.부터 2005. 6.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