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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나58157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 소유 E 렌터카(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운전자이다.

나. 피고가 2017. 11. 8. 00:30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태평 오거리 방면에서 수침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마침 1 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전면 범퍼로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8. 2. 28.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7,408,000원을, 2018. 4. 18. 원고 차량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1,5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12. 1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 H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 금으로 3,897,820원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I 공제조합으로부터 책임 보험금으로 1,532,500원을 환입하고, ②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동승자 J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 금으로 3,140,630원을 지급한 후 위 I 공제조합으로부터 책임 보험금으로 1,513,590원을 환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 차로로 직진 중이 던 원고 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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