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2015가소2400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6. 4.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2. 26.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7. 5. 11.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7. 6. 1. 항소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나1483,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9.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의 인지보정 및 상고취지를 명확히 하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
이에 항소심법원은 2017. 6. 28. 상고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이 2017. 7. 1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원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중개인 H에게 중도금을 보관시켰다고 하나, 이는 계약위반일 뿐 아니라 피고는 H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이행 거부에 따라 자동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