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과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4일 이내에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 15: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서 평소 피해자 D(83 세) 과 밭의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려고 쇠 말뚝과 그물망을 피고인의 밭 쪽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상박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고소인이 어깨로 자신의 어깨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 고소 인은 2016. 4. 11.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2016. 4. 11. 경 충격적인 상황을 당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2016. 4. 12. 경 요양병원에서 ‘ 상 세 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상해 일자를 2016. 4. 9. 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일자에 대한 고소인의 각 병원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 고소 인은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