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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20가단1400
차량소유권 이전 등록 및 미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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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30.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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