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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4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1:10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 일출로 679-2, 강사 2리 마을회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B 파출소 근무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 집이 어디냐

" 는 질문을 받자, “ 씹할 놈 아, 집도 절도 없다, 왜 자는 사람을 귀찮게 하 노! ”라고 욕설하고, 경찰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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