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로 대전 서구 둔산동 로데오타운 맞은 편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점포 앞 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위 승용차는 시동이 걸려 있었고 라이트도 켜져 있었다.
이에 위 일시경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제보를 듣게 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동행하여 위 F지구대 사무실로 간 다음, 같은 날 03:40경부터 04:11경까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의차량 주차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내사보고(H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H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전화통화)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시켜 C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D에 있는 “E식당”까지 왔고, 운전 경로도 갈마동, 둔산동 로데오타운, 가장동, 도마동 순이며,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지구대로 연행된 것이어서 사실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