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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 C는 성명불상의 ‘D’, ‘E’, ‘F’ 등과 함께 2017.경부터 중국 웨이하이, 이후, 쑤저우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G’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위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 ‘장집’ 등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서 범행을 진행한다.

먼저, ‘콜센터’에서는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또한, ‘장집’에서는 ‘H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고 속여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한다.

그리고, ‘세탁집’에서는 ‘장집’으로부터 공급 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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