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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2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 되어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사건 경위를 질문 받던 중 피해자의 말만 듣고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 한다면서 "씹할놈아 저놈에게 돈 먹었느냐, 씹할놈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죽어 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볼펜으로 위 경찰관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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