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이전 및 신문사등록인증인수 등 소송 결과 2017. 7. 11.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908호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해자로부터 7,280,654원 및 그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문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74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6. 피해자의 C은행 계좌에서 위 7,280,654원 및 이자 합계 8,285,982원을 추심받았다.
이로써 위 판결문에 기한 금전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문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이를 집행권원으로 2018. 3. 19. 다시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8. 4. 4. 수원지방법원 D로 피해자 소유의 김치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김치냉장고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즉시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에 2018가합14475호로 위 판결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8.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