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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4.22 2019고단3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12.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D지부(이하 ‘D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D지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복지 증진, D지부의 운영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벌과금 납부, 사망보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월 조합원들로부터 10,000원, C으로부터 기사 1인당 5,000원을 ‘운전자보험 및 사고대책비’로 각각 교부받고,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보증보험비’로 매년 6,760원을 교부받고, 상급 노동조합에 대한 의무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로 매월 월급의 1.7% 공소사실에는 “1.75%”로 기재되어 있으나, E, F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57, 71, 191, 494면)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매월 월급의 1.7% 해당액을 조합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D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이 ‘운전자보험 및 사고대책비’로 합계 33,303,573원을, ‘보증보험비’로 합계 3,951,166원을, ‘조합비’로 합계 6,653,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합계 43,907,73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지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출금전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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