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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 상호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사원 F과 G에게 "전남 목포시 H 빌딩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에서 철구조 공사에 참여해 달라, 공사대금 2억 1,8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이전 위 피해자와 체결한 광주 서구 I 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2억 2,4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새로이 수주한 공사에서 나온 공사대금으로 기존 다른 공사에서 결제하지 못한 어음대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목포빌딩 신축공사를 발주한 명도종합건설(주)로부터 받은 현금 역시 모두 기존에 결제하지 못한 어음대금을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포빌딩 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총 2억 3,98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신용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시공참여계약서

1.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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