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22:45경 부산 금정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던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E가 택시를 정차하고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폭행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거들은 머꼬”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로 온 다음 위 G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위 H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 위 H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