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얼굴을 5회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E의 배를 1회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아 눌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단지 C와 E가 차에 타려고 하기에 E의 옷자락을 잡은 일이 있을 뿐이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E 옷을 놓아주라고 하여 놓아주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0. 15:00경 경북 의성군 D에서 약 1년 2개월 전 자살한 피고인의 큰딸의 영혼을 달래는 굿을 해주기 위해 찾아온 C, E에게 굿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자신을 저주하기 위해 몰래 속칭 ‘양밥’이라는 저주 굿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E의 배를 1회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목부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 C, E의 각 진술이 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