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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5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6:00 ~17 :00 사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동백 섬 인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조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던 피해자 B(46 세, 여) 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 중이 던 엘지 G4 휴대 폰( 시가 80만 원 상당) 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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