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작성일자는 명확하지 않다. 맞춤법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기재된 그대로 옮긴다.). 차용증 본인 B는 A에게 금 일억오천만원을 빌렸슴을 확인합니다.
B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남편은 2000. 8.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1. 10.경까지 보험사로부터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당시 별다른 생활수단이 없었고, 이에 원고의 모 C은 위 돈을 원고의 이종사촌이자 C의 조카인 피고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지급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2)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마다 C에게 입금하였고, C은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런 식으로 C을 통해 피고에게 2001. 10.경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자율은 월 1%(1,500,000원)로 정하였다.
3) 피고는 1,500,000원의 이자를 간헐적으로 지급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갚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 걱정되어 2012년경 피고를 직접 찾아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갑 1호증)을 교부받았다. 4) 피고가 2012년 이전까지 지급한 이자의 총액은 114,291,000원(원고와 원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고, 위 돈은 2010년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C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피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D조합 등에 투자하였다.
피고는 C과 돈거래를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