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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나214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내 C과 함께 울산 중구 I에서 ‘D’이라는 상호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남편 E과 함께 울산 남구 F시장에서 수산물도매상가를 운영하였다.

나. C은 F시장의 상인을 주요 계원으로 소위 반지계 등을 운영하였다.

다. E은 2008. 5.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04년경부터 C에게 수산물의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직접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는데, 2005년 말경 대여금을 정산한 결과 원금이 5,00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피고가 아닌 E이라고 하더라도 E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

피고의 남편인 E이 원고의 아내인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H 및 J,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에 2004. 7. 28. 1,000만 원, 2005. 2. 7. 2,000만 원, 2005. 8. 10. 2,000만 원, 2005. 11. 21. 500만 원, 2005. 12. 30. 1,4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2004. 10. 21.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9,254,000원이 이체되었고, C의 통장으로 2006. 3. 4.부터 2006. 7. 4.까지 283만 원이 이체되었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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