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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62461
공유물분할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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