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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2 2015노322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 택시기사가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젊은 여성 승객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직장에서 20여 년간 근속하면서 처와 딸을 성실하게 부양해 왔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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