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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5 2014가단512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6. 9.경 ‘C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 운행 시 통근 이외의 월매출 300만 원을 소외 회사가 보장하는 조건으로 운행한다. 만약 소외 회사가 6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先) 상호협의한 후 C이 투자한 금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위 약정서의 작성일자 ‘2004. 6. 9.’은 ‘2014. 6. 9.’의 오기로 보인다), C의 처인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4. 6. 1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회사는 C을 상대방으로 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14. 6. 5.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남편 C의 차량운행 관련 분양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을 뿐이며, 소외 회사는 C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는데, C은 자신이 기대한 만큼 수입이 발생하지 않자 분양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분양대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차량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 해지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차량을 주식회사 미라클투어에 이전하였고, C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고 주식회사 미라클투어에 입사함으로써 모든 금전관계가 청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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