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8.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ㆍ 목욕실 또는 발한 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4. 25. 18:35 경 김천시 C에 있는 ‘D PC 방’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E( 가명) 을 내려다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 앞선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 환경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에서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 하면,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