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 A의 모욕의 점에 관하여 모욕죄에 있어서의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H 부부나 중국어 과외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퇴거 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A의 모욕의 점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9. 10:23 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 경계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창고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 우리 집 마당에 내려와 상황을 보고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습니다.
” 라는 말만 할 뿐 대응하지 않으면서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정말 이웃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니가 얼마나 잘 살 거 같아 내려와서 피해 본 상황을 봐, 이 새끼야! 너 이 개새끼들 내가 언제부터 치우라고 그랬어
이 개새끼들 땜에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