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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6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1) 내지 (4)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3. 8. 12. 피고 B와의 사이에 부산 북구 E 대 160㎡ 및 F 대 4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부산 북구 E, F - 매매대금 : 270,000,000원 - 매매대금 지급방법 ① 계약금 : 125,000,000원 (금융권 대출) ② 잔금 :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공사완료 후 그 중 1세대를 현물로 지급 -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건립될 신축건물의 내용 ① 구조 :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필로티, 1층 주차장 ~ 5층 ② 공사기간 : 180일 소요예상 (3) 피고 B는 2013. 9. 11. 및 2013.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 B는 2013. 9. 27. 감전2동새마을금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빌라 신축공사 기간인 180일을 경과한 현재까지도 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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