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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16.자 87그24 결정
[판결경정][공1987.10.15.(810),1514]
AI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할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그 판결주문에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린 것이 판결결정의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한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할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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