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2. 1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결정통지서를 2016. 4. 4.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9.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을 종합하면, 난민불인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난민불인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