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3가합155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5.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지상 B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피고의 대표자 목사인 E의 조카 C가 맡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일자가 2012. 9. 13.이고 계약금액이 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인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1호증, 이하 ‘2012. 9. 13.자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원고의 현장소장인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착공연월일 : 2012년 9월 13일 준공예정년월일 : (빈칸) 계약금액 : 750,000,000원 계약보증금 : 없음 계약금(선금) : 협의지급 기성부분금 : 월1회 기성, 현금 지급 *을(C)은 현장소장으로서 상기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 및 공기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갑(피고)은 현장소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증액된다 해도 이에 대하여 을(C)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상호간에 합의함.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일자가 2012. 9. 20.이고 계약금액이 660,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40호증 갑 제40호증이 전체 계약서이고, 갑 제1호증, 갑 제29호증은 그 중 일부이다. , 이하 ‘2012. 9. 20.자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착공연월일 : 2012년 9월 25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2년 12월 31일 계약금액 : 660,000,000원 계약보증금 : 66,000,000원 계약금(선금) : 75,000,000원 기성부분금 : 월1회 기성, 현금 지급 하자담보책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