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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복무 이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중 제2면 제1행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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