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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노17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에 쥐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겨누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폭행을 하고, 식당테이블을 뒤엎는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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