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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해 내리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을 넘어뜨려 발로 머리와 무릎 부분을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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