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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13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금융거래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들이 전달한 유심칩들이 보이스피싱 거래에 이용되었고,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0%로 높은 편이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유통한 유심칩의 갯수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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