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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대포차를 매도하면서, 미리 부착한 GPS를 통하여 차의 위치를 알아내어 이를 절취하고, 다시 이를 절취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서 C K7 승용차를 구입하고, GPS를 부착한 후 2015. 4. 1.경 이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설치한 GPS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아낸 후, 2015. 4. 2. 05:00경 경산시 강변서로 53길 15 금강빌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위 K7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2015.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GPS를 부착한 후 2015. 4. 17.경 이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설치한 GPS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아낸 후, 2015. 4. 17. 07:0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80 우신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K7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C K7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훔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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