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4. 16:20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파일 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