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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나3538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19,922원 및 그 중 7,176,810원에 대하여 2015.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2012. 6. 21. 피고에 대한 채권을 엘제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엘제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1. 29.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채권은 조정되어 원금 7,112,430원, 비용 64,380원 합계 7,176,810원이 되었다. 라.

신용회복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의 위 채권을 1회부터 6회까지 월 11,854원, 7회부터 87회까지 월 87,523원, 88회 및 89회에 월 87,447원씩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을 승인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마. 2015. 11. 23.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잔액은 원금 7,176,810원, 이자 1,543,112원 합계 8,719,922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719,922원 및 그 중 원금 7,176,81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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