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8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5.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300,8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175,26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5.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006,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598,33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액수,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체당금 지급 규모는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