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5.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300,8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175,26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5.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006,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598,33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액수,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체당금 지급 규모는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