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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정5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경 육로 인 대구 달성군 C에 위치한 길이 약 500m, 폭 약 2m 콘크리트 도로 상에 폭 약 80cm 만 남기고 철재를 사용하여 높이 약 1m 80cm, 길이 약 5~6m 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피해자 D을 비롯한 주민들의 경운기 등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도, 펜스 사진

1. 수사보고( 본건 대지 공사 전, 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지적공부 발급 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대법원 판례 편철), 수사보고( 종합수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 우회도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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