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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9 2016가단34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14,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2. 1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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